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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4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 H에게 "종합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5. 20.경까지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당신을 임원으로 등재해 주고 지분 33%를 주겠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인수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부가가치세 8,7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원리금 1억 5,000만 원과 개인채무 5,000만 원 등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 인건비, 거래처 결제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고정지출 비용만 2,000만 원에 이른 반면 주거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회사 인수를 핑계로 투자금을 받아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지분약정서, 공정증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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