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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74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이 2016. 4. 5.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63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5.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건물 중 1층 43평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에, 2층 43평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각 임차하면서 인도일은 2015. 7. 25., 존속기간은 인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약정하고 2015. 7. 22. ‘E’라는 상호로 가구 등의 도소매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5. 8. 7. F와 같은 날부터 2017. 12. 31.까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7.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250,000,000원에 도급 주었는데 당시 전기증설, 간판, 집기, 인쇄물 등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 11. 26. C과 사이에 위 건물 중 1, 2,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7,100,000원, 인도일 2016. 1. 1., 존속기간 인도일로부터 2018. 12. 3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C은 2016. 1. 18. 광주 광산구 D(도로명 주소 : 같은 구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 5층 각 173.8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C이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천정택스비용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5. 10. 7. : 10,000,000원 2015. 12. 7. : 40,000,000원 2016. 1. 8. : 10,000,000원 2016. 1. 11. : 20,000,000원 2016. 2. 5. : 4,000,000원 2016. 2. 25. : 20,000,000원 2016. 3. 3. : 10,000,000원 2016. 3. 7. : 25,000,000원 2016. 3. 8. : 15,000,000원 2016. 3. 30. : 4,000,000원 2016. 4. 20. : 10,000,000원 2016. 4. 29. : 6,000,000원 2016. 4. 30. : 4,000,000원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3. 27. 공사대금 중 잔금을 1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2016. 4. 5. 위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길로 하여금 다음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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