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그 남편 C(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C 명의로, ‘D모텔’이란 상호의 숙박시설인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C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5. 9.경 D모텔에 대하여는 수리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D모텔과는 별도의 새로운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지하 1층 정도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원고 부부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경위 1) 피고는 2005. 9. 16. 원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①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9억 2,300만 원은 2005. 10. 30.까지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 이후 매수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D모텔 수리업자인 E로부터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받아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중 잔금지급기일까지 발생하는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이에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05.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는 2005. 12. 23. 원고 부부에게 5억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과 동시에 C의 대출금채무 962,039,546원(D모텔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농협대출원금 9억 5,000만 원 이자 7,989,546원 중도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