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그 남편인 C(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C 명의로, ‘D모텔’이란 상호의 숙박시설인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2005. 9.경 ‘D모텔’에 대하여는 수리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D모텔’과는 별도의 새로운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착공하여 지하 1층 정도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 E는 2005. 9. 16. 피고 부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약정하였다.
①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9억 2,300만 원은 2005. 10. 30.까지 지급한다.
②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 이후 매수인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D모텔’ 수리업자인 F로부터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받아낸다.
다. E는 계약 당일 피고 부부에게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05.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5. 12. 23. 피고 부부에게 5억 1,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과 동시에 C의 대출금채무 962,039,546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부부와 다음과 같이 정산하게 되었다.
즉, E는 이 사건 약정매매대금 21억 4,300만 원에서 기지급한 매매대금 7억 3,700만 원(계약금 2억 2천만 원 2005. 12. 23. 지급한 5억 1,700만 원), E가 대위변제한 농협대출원리금 962,040,000원, 조흥은행 대출이자 930,082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