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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나102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6. 4. 14. D 및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하 D 및 C을 ‘D 등’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펜션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8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잔금은 213,235,000원), 공사기간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신축된 펜션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6. 9.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각 건물 중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C 명의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D 명의로 2016. 9. 21.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피고는 2016. 8. 22. C과 사이에, 제1건물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4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중 110,000,000원을 포함한 C의 채무 325,000,000원 상당액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9. 20. D와 사이에, 제2건물 및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대금 4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매매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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