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 피고(반소원고)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2층 내...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해 피고 A과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 A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점포 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화장품 업종(상호 ‘E’)으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3. 1. 1.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0. 위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월최저 하한매출액을 15,65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하 위 최초 ‘전문점 운영계약’과 ‘수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수정한 이래 2014. 1. 1.경 다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을 의미한다.
[제16조] (사용제한 및 금지) ④ 을은 갑과 약정한 최대운영 계약 기간 내에는 최초 갑과 체결한 사업자 유형(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과 을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7%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④ 을이 계약해지 이후에 매장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종합원가 지급을 매장명도 완료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