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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227742
점포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 피고(반소원고)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2층 내...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해 피고 A과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 A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지하2층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점포 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화장품 업종(상호 ‘E’)으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3. 1. 1.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20. 위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월최저 하한매출액을 15,65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하 위 최초 ‘전문점 운영계약’과 ‘수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수정한 이래 2014. 1. 1.경 다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을 의미한다.

[제16조] (사용제한 및 금지) ④ 을은 갑과 약정한 최대운영 계약 기간 내에는 최초 갑과 체결한 사업자 유형(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과 을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 (종합원가) ① 갑은 을에게 월매출액(부가세포함)의 77%를 포괄적인 종합원가(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업체이윤 포함)로 지급한다.

④ 을이 계약해지 이후에 매장명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종합원가 지급을 매장명도 완료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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