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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15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7. 00:4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원 룸 205호에서 잠을 자려 던 중, 같은 건물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 세) 의 원룸에서 " 쿵쿵" 거리는 소음 소리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외관을 쳐 찌그러뜨리는 등 도합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48 세 )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 G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내 매형이 경찰관이다.

이 좆 밥 아. 건수가 그리 없냐.

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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