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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3:3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며 위 주점 업주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 인의 앞을 막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사 G의 외근 조끼 오른쪽 상단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경사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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