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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1고단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8.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0. 15:20 경 전주시 덕진구 팔 복로 337, 전 북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가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택시비를 지급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1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20:55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1세) 이 운영하는 OO 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여인숙의 출입문을 열고 1 층 카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2 층은 피해자의 주거지이므로 숙박을 원하면 1 층으로 내려갈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 B의 각 진술서 임치 증명 확인 보고 피해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사실, 누범 등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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