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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6: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동 교차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47 세) 가 운행하는 C 시민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323,62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고객용) 1매, 내사보고( 피의자 A 소지 물품 관련), 소지금 품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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