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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5:30경 여수시 망양로 2 여수엑스포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택시비를 지불할 다른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기(무임승차) 수사보고, 내사보고(즉심 및 통고처분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과 카드 및 통장 잔고 확인), 임치증명,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2020. 7. 20. 무전취식으로 이미 한차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 유형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출소 이후의 행적,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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