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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06:34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6:58 경 부천시 경인 로 590 ‘ 유한 대학교’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3,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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