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 중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인”으로, 제8쪽 제9행 및 제11행 중 각 “2018. 10. 30.”을 각 “2014. 10. 30.”로, 같은 쪽 제12행 중 “2018. 10. 31.”을 “2014. 10. 31.”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H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기한 50,000,000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피고의 ㈜H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원래의 채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H으로부터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14. 3. 22.자 50,000,000원의 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