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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44731
약속어음금 청구(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0. 19. 금액을 7,640만 원, 수취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2012. 12.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11년 제142호로 공정증서가 2011. 10. 19.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7,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원고에게 보관시킨 후 피고가 이를 판매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만일 원고 측에서 위 오토바이를 피고의 허락 없이 매각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던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 72대를 피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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