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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418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9.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A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교통신호공사를 계약금액 2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도급받아 공사대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장 송달일 이전에 이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20,300,000원(= 23,000,000 2,300,000원 - 5,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피고와 구두로 공사대금을 24,8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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