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난곡사거리 교차로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국소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에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