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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유턴차로 포함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사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및 보행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자신의 차량 기준 우측 도로인 D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던 전동킥보드 차량의 좌측면을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 요추,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고 양상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부딪힌 피해자의 피해 정황에도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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