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5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이마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그 비용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10만 원씩 지불할 것이고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15:4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차용증,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택 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