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101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증거] 갑1, 갑4의 1ㆍ2, 갑5의 1ㆍ2, 갑9의 각 기재, 갑8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1) 피고는 2012. 11. 28. 낚시어선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갯벌에 조개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운송하고 그들과 함께 조개를 채취하다가, 조개채취를 저지하는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늑골골절(의증),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상해죄를 비롯하여 무면허 유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죄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죄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17471호 사건에서 피고는 벌금 200만 원,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한편, 원고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4노1357호로 항소된 상태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다가 일어난 쌍방 폭행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1의 2, 3, 7, 8, 9, 10, 11, 12, 을2의 1, 2, 4, 6, 7, 8, 9, 10, 11,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