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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1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051,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3.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1. 28. 낚시어선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갯벌에 조개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운송하고 그들과 함께 조개를 채취하다가, 조개 채취를 막는 원고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늑골골절(의증),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17471호 사건에서 2013. 9. 10.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상해죄와 무면허 유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99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4. 4. 22.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4노13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피고가 다투다가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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