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 갑6, 갑8의 1, 3, 4, 5, 6, 을1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일원(택지개발지구)의 C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5. 2. 27.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26,8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7.부터 2015. 12. 26.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무렵 경기도 교육청에 C고등학교를 인도하였고, C고등학교는 D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교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공사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공사대금 381,762,21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사대금채권 1) 공사대금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426,800,000원 중 381,762,2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5,037,790(=426,800,000-381,762,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피고가 2015. 9. 4.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자가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갑4, 갑6, 갑7, 갑9의 1, 2, 갑10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37,7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