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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7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 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생이 곧 결혼하는데 형으로서 신혼 집 전세 보증금이라도 보태 주고 싶다.

내가 경력이 짧아 회사에서 대출 받기는 어려우니 네 가 대신 대출 받아 주면, 원금은 매월 200만 원씩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의 전세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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