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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사실 오인) G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고, 피고인 A, C, E은 입원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오래전부터 허리 건강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치료하고자 특별한 의심 없이 의사의 권유에 따라 G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G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참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 A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피고인 E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및 피고인 C의 각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병력, 치료 및 입원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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