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일당 20만 원이 아닌 18만 원만을 지급하고 지급 방법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총길이 102cm, 삽자루 65cm, 삽날길이 37cm)을 들고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분을 1회 때린 후, 재차 삽을 휘둘러 피고인의 허리를 때리자, 피해자로부터 삽을 빼앗아 삽날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마당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일당 액수 및 지급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총길이 102cm, 삽자루 65cm, 삽날길이 37cm)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플라스틱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도착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6, 10), 수사보고(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