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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2 2019고단24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8:08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46세)과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흙을 치우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삽)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 삽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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