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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323번 길 25-33에 있는 권곡 사거리를 온 수골 방향에서 곡반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 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i30 승용 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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