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3에 있는 덕양구 청 옆 공터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주차 중이 던 C(28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3에 있는 덕양구 청 옆 공터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