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19:0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D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3.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주민센터 앞길에 주차되어있던 위 SM5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외투 왼쪽 주머니 안에 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96. 12.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직까지 재범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