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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2:4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그녀가 피우려던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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