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0: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한 판 뜨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