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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3 2015고단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0: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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