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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5 2014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말다툼하던 도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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