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19: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의 일행인 G에게 추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깨어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