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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792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6,266,117원 및 그 중 265,885,609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7. 15.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 변경)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1차 보증 2011. 10. 21. 108,000,000 2012. 10. 19. (2016. 10. 14.) 기업일반자금대출 120,000,000 2차 보증 2014. 8. 19. 162,000,000 2015. 8. 18. (2016. 8. 18.)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80,000,000 1) 원고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1차 보증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이라 하고, 2차 보증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2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피고 A은 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위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대위변제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3)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2011. 10. 27. 위 1차 보증서를 담보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변제기한 2012. 10. 19.로 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이후 위 변제기한은 2016. 10. 14.로 변경되었다

, 2014. 8. 19. 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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