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최초 임용되어 2012. 7.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3. 7. 17.부터 B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원고는 2017. 8. 6. 15:00경 B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남자친구(이하 ‘가해자’라 한다)의 폭행 및 협박 등 문제로 경찰서를 찾아온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상담을 하였고, 같은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D는 2017. 8. 8. 15:00경 B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9.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쫓아온 가해자로부터 감금폭행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B경찰서장은 2018. 2. 26. 원고와 D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신변보호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상담을 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D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944)은 2019. 6. 14.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위 견책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8. 2. 26.자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경찰서장은 원고의 공적 사항을 보완하여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견책을 의결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