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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1433
서면사과및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6학년도에 D중학교 3학년 1반에 재학했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같은 반 학생인 E을 언어적으로 놀린 것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놀린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서면사과처분 및 특별교육 이수처분(원고 3일, 학부모 5시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이 원고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E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서면사과처분 및 학급교체처분을 하면서 부가조치로 특별교육 이수처분(E 3일, 학부모 5시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을 심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는 원고가 피해학생 겸 가해학생으로 자치위원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해학생으로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E에 대한 가해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 못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구성한다. 2) 실체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6. 8. 22. E을 ‘빠가사리’라는 말로 놀린 사실이 없고, 2016. 8. 27. 및 같은 달 28. E과 급우들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앙 개꿀띠’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등의 뜻으로 사용된 은어 내지 속어일 뿐, E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E을 놀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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