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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26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 매각대가 8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E(목선, 통발, 45톤, 승선원 10명)의 선장으로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에 대해 선주를 대리하는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항해사로서 물품 관리 및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E의 기관사로서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는 2014. 8. 31.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승선원 8명, 통발어구 1,200개를 적재하고 백령도 북쪽 NLL을 따라 항해하여 2014. 9. 2. 06:00경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9. 6. 10:00경 성명불상의 전 기관사가 하선하자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하여 위 E에 기관사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9. 2. 06:00경 북위 37도 40분, 동경 124도 57분(소청도 남동방 10.7마일, 영해 1.3마일 침범)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하여 통발어구 1,200개를 투망한 후 양망하여 꽃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 같은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꽃게를 포획할 때까지 총 26일 동안(2014. 9. 23. 및 2014. 9. 28. 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7,8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2014. 9. 6. 위 E에 기관사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에 가담하여 총 22일 동안(2014. 9. 23. 및 2014. 9. 28. 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6,6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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