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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466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항 선적 통발어선인 E(20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1. 16:00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통발어구 1,800개를 적재하고 위 어선을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선원 9명과 함께 2013. 7. 21. 04: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북서방 약 6.5해리 인근 해상(영해 5.5해리 침범)에서 통발어구 400여개를 투망하고, 다음날인

7. 22. 04:00경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3. 8. 1. 05:00경까지 7회에 걸쳐 대한민국 영해인 위 일대 해역에서 통발어구로 조업을 하여 소라 및 잡어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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