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초순 17:00경 전주시 B에 있는 C우체국 맞은편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12세)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배가 많이 나왔네.”라고 말하며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자위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G대학 2층 남자화장실 두 번째 대변기 칸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도 바지를 벗으라고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가량 빨고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초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5: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D(1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