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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2 2015가단75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천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34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3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사결과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다음 각 하자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 302호, 303호, 304호의 각 화장실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들뜸 현상 및 벽타일 일부가 면이 고르지 못하고 돌출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보수 공사비가 1,684,000원이 소요된다.

② 이 사건 건물 301호 화장실 양변기의 바닥 접합부분의 마감이 미흡하여 그 부분 보수 공사비가 56,000원이 소요된다.

이 사건 건물 301호 화장실 세면기 수도에 누수가 있고, 삼각선반의 고정부분의 구멍을 메우지 않았으며, 유리칸막이 고정철물 및 선반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부분 보수 공사비가 373,000원이 소요된다.

③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 방수 마감부분이 부분적으로 기포가 발생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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