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24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13. 부산 부산진구 D 토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5. 20. 이 사건 주택 옆의 부산 부산진구 E,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담장 및 바닥 균열,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 보수 공사 비용으로 6,244,95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하자 보수 공사 비용 6,244,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주택 하자 보수 공사 비용을 구하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 하자 보수 공사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택의 하자는 노후화, 불법 증축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