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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가단872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재생제조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초음파 세척기산업 기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탄화수소계 세척유를 판매하는 제3자를 통해 원고를 소개 받은 피고가 2016. 12.경 원고에게 탄화수소계 세척유(보조적으로 수용성 세척제 사용도 가능해야 함)를 사용하여 자동변속기 부품을 세척하는 초음파 세척기 제작에 관한 기술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서를 검토한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세척기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7. 1. 12. 제작 대금 9,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으로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5.까지 세척기 제작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세척기 제작 완료 후 피고 회사 소재지에서 탄화수소계 세척유를 이용한 시험을 하였는데 세척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초음파 진동자 2개를 추가하여 다시 시험하였으나 역시 세척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세척기 인수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다른 업체에 그 세척기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공장에 설치된 기존 기계로 시험한 결과도 알려주며 피고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탓하며 스프레이 방식으로 제작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7. 7. 25.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7. 7. 28.까지 반환하도록 최고하는 이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을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척기 제작 계약은 원고만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세척기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그런데 도급 계약에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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