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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933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계 등 납품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2. 10. 피고와 업소용 초음파 세척기 1대(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 완료된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0. 피고로부터 계약금 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위 제품이 타사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 726만 원에서 기지급 받은 계약금 60만 원을 공제한 666만 원(= 726만 원 - 6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설치하기 전 날인 2019. 2. 12.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635,000원( 왕복 운송료 40만 원 설치기사 비용 10만 5,000 원 싱크대 제작비용 40만 원 물건 보관료 73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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