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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2151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30,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기 세척기 판매 및 임대를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 육군 D사단 예하 각 부대에 식기 세척기를 설치한 후 그 관리를 하고 군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식기 세척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육군 D사단 예하 각 부대의 식기 세척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피고를 대신하여 위 업무를 처리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D사단 예하 각 부대에 식기 세척기를 설치한 후 2014. 6부터 매월 식기 세척기를 점검하고 세제를 보충하는 등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식기 세척기 1대당 관리비용을 35,000원으로 정산한 결산서를 2014. 11. 16.과 2014. 12. 4.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결산서에 따른 2014. 11. 말 기준 미지급 대금은 23,120,00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경 피고로부터 E여단, F사단, G군단, H포병 각 부대의 식기 세척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미지급 용역대금이 18,110,1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합계 41,230,170원(D사단 관련 용역대금 23,120,000원 + 나머지 부대 용역대금 18,110,1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I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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