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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6988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 대 금 34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그 계약서( 갑 제 18호 증, 을 제 2호 증) 의 내용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7. 7. 18. 2 차분 세척기 3대를 베트남 현장에 입고 ㆍ 설치하였다.

바. D 베트남 법인은 피고에게 2017. 7. 31. 이 사건 장비 1 호기 납품대금을, 2017. 8. 31. 이 사건 장비 2 호기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8,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척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계약 4 조에서 설치 완료 후 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2 차분 세척기 대금 112,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3400만 원 *3 대 *1.1)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장비 제작 방식을 듀얼 방식에서 세척기 4대를 따로따로 제작하게 되어 제작비용이 상승하였고, 한편 피고가 원고 대신 작업비용을 부담한 세척기 전장작업 비용 1400만 원을 공제하면, 2 차분 세척기 대금은 117,040,000원이 되므로, 전항의 112,200,000원 외에 추가로 4,840,000원을 더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비 제작 방식이 변경된 후에 원고와 피고가 2 차분 세척기 3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세척기 1대 당 34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장비 제작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에게 추가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갑 제 5, 8, 1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장비 제작 방식의 변경으로 실제로 추가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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