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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5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약 11.5g 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투약한 다음 나머지 필로폰 11.35g 을 밀수입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필로폰 밀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에 있어 마약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한 형사책임의 추궁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형사 정책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종합하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정한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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