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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노1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뿐 아니라, ③ 피고인이 가족들의 건강 및 경제상황이 여러모로 나빠지자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덜기 위해 마약류를 접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이 유통,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⑥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함께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국과 베트남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매형인 E에게 1회 사용 분의 대마를 받을 의도로 ‘ 노 저이( 장난감)’ 을 보내

달라고 하였을 뿐, 필로폰 11.08g 을 보내올 줄은 몰랐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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