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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하는 범행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함으로써 종료될 때 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수입 범행의 주모자로 보이지 않고,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였는바, 법률상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5. 10. 오후 수원시 권선구 소재 J 부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공동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중국에서 수입하여 인천 국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한 필로폰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던

K의 차량으로 A과 함께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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