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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42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가.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 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제외)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법령 위반에 따른 직권 파기 2015. 7. 31.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머지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제 2 원심은 위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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