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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211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4. 원고와 피고가 구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이중 선급금 1억은 2013. 7. 11.에 지급), 공사기한 2013. 6. 20.부터 2014. 6. 10.까지, 계약이행보증금 40,000,000원으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6조[계약이행의 보증 및 선급금지급] ③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9조[피고의 계약해제]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귀속하며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포기로 피고의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피고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원고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보험기간 2013. 6. 20.부터 2014. 6. 19.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7. 4.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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